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먼저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 후 1호 가맹점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14일의 숙고기간을 거쳐 가맹계약체결과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을 하여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안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 기본 상담(20분)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상담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정보공개서 상담후 견적서 안내
유·무선 상담을 통해 정보공개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 후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금 입금확인 후 필요서류 안내
계약금 70% 입금 확인 후, 이메일로 필요서류 송부 후 안내드립니다.
자료확인 후 보완자료 전달
작성해야할 자료, 출력해야할 자료, 설문지자료 를 확인 하고 미비된 부분을 체크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 작성 및 초안전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 후 피드백 드립니다.
초안 확인 후 수정사항 반영
유·무선 상담을 통해 정보공개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 후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잔금 입금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접수
잔금 30% 입금 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접수를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후 등록완료
심사기간은 약30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최종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ㆍ작성파일 전달 후(⑤) 잔금미입금시, 진행은 중단되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ㆍ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단계(④)에서 취소를 원할 경우, 계약금의 50%를 반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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