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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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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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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의 주최인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재무현황, 가맹사업의 내용, 지식재산권),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점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 정보들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을 하여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조건이 충족하였을때 비로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 등록증이 발급된 정보공개서만이 공식적인 정보공개서입니다.
  •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28조 2호 가맹거래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

01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이 담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02
해당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의 가맹사업 현황
03
가맹본부와 임원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위반 내역과 민형사상 법위반 내역 등
04
예치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감독내용 등,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등 가맹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05
상품, 용역, 가격결정 및 영업지역 설정과 보호에 관한 내용
06
가맹계약 기간, 계약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07
가맹점의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
08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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