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의 주최인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재무현황, 가맹사업의 내용, 지식재산권),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점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 정보들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을 하여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하였을때 비로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 등록증이 발급된 정보공개서만이 공식적인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28조 2호 가맹거래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
01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이 담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02
해당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의 가맹사업 현황
03
가맹본부와 임원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위반 내역과 민형사상 법위반 내역 등
04
예치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감독내용 등,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비용 등 가맹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