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정기변경등록(직전사업연도의 각종현황)을 제외한, 그밖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중요사항) 및 변경신고(경미한사항)를 정해진 기간내에 수시로 변경하는 업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위반 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부과금액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정보공개서 수시변경 등록 사항 및 기한안내
정기변경 필요서류 안내
-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밖의 영업표지
- 임원(대표자)의 사업경력
-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해당 가맹사업 연혁
-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변경 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위반 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부과금액 | 6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정보공개서 변경내용
-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
변경 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정보공개서 수시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안내
정보공개서 변경내용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변경 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