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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
INFORMATION DISCLOSURE STATMENT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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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정기변경등록(직전사업연도의 각종현황)을 제외한, 그밖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중요사항) 및 변경신고(경미한사항)를 정해진 기간내에 수시로 변경하는 업무입니다.
  • 수시변경은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 중 정보가 변경된 경우 또는 변경할 경우에 수시변경 사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정기변경은 전년도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4~5월에 의무적으로 변경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위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부과금액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보공개서 수시변경 등록 사항 및 기한안내

01
  • 정기변경 필요서류 안내

    -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밖의 영업표지

    - 임원(대표자)의 사업경력

    -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해당 가맹사업 연혁

    -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 변경 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수시변경신고은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 중 정보가 변경된 경우 또는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 사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위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부과금액 60만원 150만원 300만원
02
  • 정보공개서 변경내용

    -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

  • 변경 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정보공개서 수시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안내

01
  • 정보공개서 변경내용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변경 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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