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변경등록은 반드시 시행 하셔야 합니다매년 4월말 (재무제표를 작성할 시 6월말)까지 정기변경등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 30일 전으로 정기변경 법정 항목 18개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기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 전으로 정기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위반 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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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절차 안내
정기변경 필요서류 안내
정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후 안내드립니다
자료확인 후 보완자료 전달
작성해야할 자료, 출력해야할 자료를 확인 하고 미비된 부분을 체크하여 안내드립니다.
수수료 입금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접수
정기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 입금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접수를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후 등록완료
심사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30~90일 정도 소요되며, 변경등록이 완료되면 최종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