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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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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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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의 주최인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재무현황, 가맹사업의 내용, 지식재산권),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점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 정보들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보 공개서 등록 시 가맹계약서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부당한 조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등록시에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등록하는 것이며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에서 7일로 단축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01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가맹희망자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임원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02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가맹희망자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임원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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