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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맹거래법률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검토 및 자문확인서 발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 조회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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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확인서

안녕하세요,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입니다.

①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빠르게 체결해야 하는 경우

②가맹본부의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검토 후 심사숙고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가맹거래사의 가맹사업자문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저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김성일 박사 가맹거래사가 직접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예비창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검토 절차를 거쳐 상세히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 자문이 끝나면 질답 형식으로 추가 답변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가맹거래사 자문확인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숙고기간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자문을 왜 받는 걸까요?

그 근거로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같은법 제11조 제1항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숙고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다음과 같이 숙고기간 14일 전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숙고기간 단축방법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간의 숙고기간에서 7일로 숙고기간이 단축되어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자문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리기 때문에 7일 후 문서를 첨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5. 숙고기간 계산방법

1. 원칙대로 숙고기간 14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예) 민법상 기간은 초입을 불산입하므로 9월 1일에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경우, 9월 16일 0시부터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많이 착오하는 경우는 9월 1일에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9월 14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14일이 아닙니다.

2.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예) 민법상 기간은 초입을 불산입하므로 2월 1일에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거래사가 자문을 한경우 7일로 단축되어 2월 9일 0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있습니다.

이부분도 위와 같은 착오와 같습니다. 2월 1일에 정보공개서 제공 후 2월 7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숙고기간 위반입니다.


6. 바른가맹거래법률원 자문확인서 발급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경우,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됩니다.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너무 긴 숙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맹희망자 위치에서는 가맹본부가 만든 정보공개서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법률용어 등 해석이 곤란하여 숙고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한 것입니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으로 정보공개서 등 숙고기간 단축을 위해 위임하시면 당사 김성일 대표가맹거래사가 직접 가맹희망자분과 자문을 실시합니다.

자문방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빠르고 신속함에 따라 대부분 비대면 자문을 요청하시고 계시며, 자문시간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별지 등을 포함하여 30분 ~ 6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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