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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농촌이야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신규 등록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30
  • 조회2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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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야기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농촌이야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신규등록을 마쳤습니다!

농촌이야기는 브랜드는 도소매업이며 과일 및 채소 등을 주요 품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작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고 이로써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 검토, 등록 순으로 정확하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하면?

 

1).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가맹희망자와 상담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후에만 가맹계약 체결이 허용됩니다.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가능

-등록 완료 후,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

-법령상 설명의무가 발생하며, 미제공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3). 가맹계약서 등록 및 영업자료 활용 가능

-가맹계약서도 함께 등록되므로, 이후 공식적인 가맹계약 체결 가능

-브로셔, 제안서, 제휴 제안 등 가맹 영업자료 제작·활용이 가능해짐


4).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식 브랜드 정보 등록

-외부에서 브랜드의 신뢰도 확인 가능 (가맹희망자, 투자자, 금융기관 등)

 

2. 등록하지 않으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 및 행정제재 가능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가맹점 영업활동 불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만 가맹희망자에게 설명 및 상담 가능

-14일 이상 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 등록 필수

 

3. 등록 이후 주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후에만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 가능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일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변경되면 변경등록 또는 수시 변경등록 신고가 필요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가맹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4. 등록 이후 본사가 해야 할 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을 마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 항목

처리 방식

기한

신규등록

최초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 개시 전

정기변경

매년 실적·현황 갱신

변경등록

법인: 120일, 개인: 180일 이내

※제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180일 이내

수시변경

가맹금, 계약조건 등 주요사항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 또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

주소, 연락처, 상표권 등

변경신고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5. 결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14일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으시면 안됩니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해하고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주는 법적 숙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절차상 흠결 없는 숙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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