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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비대면 서비스 제공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7
  • 조회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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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링크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86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작성부터 신청 등록까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한다. 해당 정보공개서에 수록된 문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가맹점 현황, 매출액 등 필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 불일치와 더불어 매출액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공개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영업지역, 가맹금, 불공정거래행위 등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과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작성 및 등록한다는 점에서 가맹거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쉽고 간편한 방법인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임하여 바쁘신 가맹본부 대표의 시간을 아끼고자 무엇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법인 비대면 유선 상담 → 업종파악 → 가맹사업분석 → 자료검토 → 보완사항 점검 → 가맹사업법 적용 → 정보공개서 작성 → 정보공개서 신청 및 등록순으로 정보공개서 상담부터 신청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완료한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전문경영인 출신 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가 직접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맞춤형으로 작성하여 등록 후 제공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더불어 가맹사업 자문을 통해 안전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부터 프랜차이즈 설립, 가맹사업 자문, 가맹영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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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s://ww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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