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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9
  •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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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쟁조정전문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다 먼저 분쟁 발생 기간을 보면 가맹점 창업 2년 내 절반이 넘는 60%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1.1월~’23.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습니다.


※ 이 중 380건(88%)은 이미 계약을 해지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예상매출액 자료의 객관성, 상권·입지의 적정성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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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①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②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③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④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 유의사항

ㅇ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주의 권리,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

ㅇ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할 때, 그 제공일자를 실제보다 과거로 소급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유의사항

ㅇ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변경등록(신고) 하여야 한다.

ㅇ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 유의사항

ㅇ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ㅇ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가맹본부 유의사항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ㅇ 특히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연도 말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점주 유의사항

ㅇ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ㅇ 특히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매장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는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부과하는 위약금

가맹본부 유의사항

ㅇ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다고 하여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ㅇ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위반 및 경영방침 미준수 등의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1년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 유의사항

ㅇ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확정짓는 문서로서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ㅇ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및 약관법에 따라 문제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 전 최소 14일의 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서 중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유의사항

ㅇ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또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그리고 산출근거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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