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작성 등록 제공 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 관련 기사

CONSULTATION CALL 1533-1174

관련 기사

바른가맹거래법률원 소개 관련 기사

김성일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작성 등록 제공 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2
  • 조회67회

본문

e497b5f723c9c57bdfd83e9c662d8ec9_1727849487_7835.jpg


정보공개서 이해하기


 먼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인 가맹사업을 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맹점이 출점하면 당사자들 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등록이 프랜차이즈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00번 말해도 부족한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법적으로 구성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록을 하면 가맹본부의 지위를 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작성은 너무도 중요하고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어 등록됨으로써 그 주요내용들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서로가 지켜야할 범위가 정해져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에는 가맹본부의 기초정보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가맹사업 경영사실, 지식재산권 등 사업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는 가맹사업 시작일, 가맹사업 연혁, 가맹사업 업종,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기타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지역본부, 광고·판촉, 예치에 관한 사항, 보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형(形)의 선고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는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영업 중의 부담, 계약 종료 후의 부담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는 물품 구입 및 임차,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상품ㆍ용역의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맹본부의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양도 상속 대리행사, 경업금지 관리 감독, 비용부담, 영업비밀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에는 가맹점 오픈 절차,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는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 신용, 지원내역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8.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출처 입력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에는 주요내용, 시간과 비용, 그 주체, 불이익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9.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등록·제공


당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작성과 등록이 필요한 가맹본부인 경우 업종·업태 그리고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여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나 정보공개서를 리뉴얼, 보완, 수정 또는 새로운 구성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 검토 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실무에서 일어나는 돌발상황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리스크들을 파악하고 자문해줄 사람은 곁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당사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는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실무자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도 이론과 실무 모두 자문 제공이 가능합니다.


e497b5f723c9c57bdfd83e9c662d8ec9_1727849579_214.jpg
 




업체명 : 바른가맹거래법률원
사업자등록번호 : 598-32-0128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E-mail : bareuncompany3104@naver.com
TEL. 1533-1174. FAX. 044-868-7270.
Copyright ⓒ 정보공개서 l 바른가맹거래법률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