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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맹거래사] 피부희망코스매틱 미용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등록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1
  • 조회7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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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대표 가맹거래사입니다.

청주에서 운영 중이신 대표님께서, 피부관리 미용업체를 운하시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가맹사업을 시작하시고자,

저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상담을 통해 빠르게 “피부희망코스매틱”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업무는 전국 지역에 관계 없이 비대면 유선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속히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면하지 않으셔도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 업종별 거래기준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양한 업종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 모두의 거래기준을 권고하는 걸까요?

통상 대분류 기준으로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별로 거래기준을 정하며 중분류

또는 성질이 다른 소분류 기타업종에 대해 거래기준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사업별 특이사항, 고유의 성질이 프랜차이즈화 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가맹사업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

또한 가맹계약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지 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여러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반영하여 양질의 정보공개서를 작성대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는 대표님들의 주의사항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등록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없이

가맹점을 출점시키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어 과징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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