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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면 위험한 이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1
  • 조회7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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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를 직접작성한 사례



1. 케이스


(1) 표준가맹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다는 것은

표준가맹계약서는 약 40페이지 분량을 되어 있고 이러한 분량의 가맹계약서를 직접 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활용의 지침의 계약서인데 가맹본부에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작성한다는 것은 그냥 카피 수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방식과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 등이 매칭되어 반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 가맹계약서를 직접 등록한 경우

복사 수준으로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과 실제 운영중인 가맹본부의 특성과 방식 절차 등에서 일어나는 예방적 차원, 대응적 차원, 법률적 차원, 행정적 차원, 경영적 차원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문제발생 시 가맹본부가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으며 그대로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3) 가맹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하고 그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등록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체결로 간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 고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소추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1. 가맹점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가맹사업으로 등록하지 아닌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서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서로 가맹본부가 직접 간략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 오픈 전이고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약금 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함


2.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답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가맹사업법 제2조 가맹사업의 실질을 갖추었음으로 판단.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3조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여야 함. 따라서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해지로 손해받은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음



당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의 사례 


1) 실제 업무사례

표준가맹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심사관으로부터 보완요구를 40건이나 받아서 당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가맹본부의 비전문가분은 당사에 직접 작성한 가맹계약서의 보완요구에 대한 수정만 해줄 수 있는지 질의 하셨으나 당사는 처음부터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완요구가 40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등록심사관이 가맹계약서 등록을 거부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가맹계약서 작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요구 대행은 거절하였습니다. 복사 수준의 가맹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아찔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2) 실제 업무사례

당사에 가맹계약서 수정 요구를 한 해당 가맹본부는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브랜드였습니다.

가맹계약서를 손보지 않은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맹사업법 제정, 개정이 얼마나 많이 변경되었는데 10년전 가맹계약서로 지금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니 엄청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검토 및 수정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여 수임하기로 결정하고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 하였으며 가맹점 오픈 절차, 광고·판촉활동내역, 위약금 설정, 손해배상의무, 구입강제 품목 설정 및 산정방식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수정 및 보완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가맹계약서만 작성할 수 없고 정보공개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까지 수임하여 바로 잡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등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닌한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공정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혹 무조건적인 강제사항으로 작성하거나 가맹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불공정거래로 행위로 판단될 소지를 매우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정, 개정 사항 법률을 반영하고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권리 의무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불분명한 해석의 내용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의 규정은 반드시 근거하여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포지션을 두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음에도 불분명하게 작성한 다면 분쟁 발생 시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단되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섯째, 가맹본부의 매뉴얼과 시스템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은 해당 가맹본부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가맹계약서만을 인용하여 가맹본부의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작성한다면 이는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이 아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문서와 실제 운영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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