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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활동 방해행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4
  • 조회8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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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쟁조정전문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일어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사업활동을방해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 등 빠른 피해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디에스이엔과 주식회사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사업을 영위 하였거나,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배경사실


피심인은 2014년 이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소위 ‘치즈 통행세’ 징수9) 등을 이유로 미스터피자 가맹점사업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피심인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10)협의회11) ’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갈등 봉합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피심인 이 상생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은 심화되었고 이에 미가협은 2016. 3.부터 피심인의 본사 앞에서 피심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탄하는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미가협 회장이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의 상대방인 피자연합의 설립자 이 ○○이었다.

이후 2016. 4. 정○○이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스터 피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피심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상생협약 준수를 재차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이에 이○○은 2016. 6. 30. 피심인과 미스터피자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미가협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미스터피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과 함께 ‘기존의 프랜차이즈에서 벗어나 공동 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식재료 단가를 낮추고 낮아지는 단가를 통한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피자연합 설립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2016. 7. ‘지산 락 페스티벌’에서 피자를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는 등 피자연합 설립을 준비해나가기 시작하였다.

피심인은 미스터피자 구 가맹점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피자연합의 설립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2016. 7.부터 피자연합에 대한 식자재 공급중단, 허위 형사고소, 보복출점(이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라 한다) 등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 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는 그 동기와 목적이 악의적이고, 실제 피자연합 매장이 폐점하는 등 보복의 정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자 가맹사업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 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의 분쟁조정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가맹계약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 갑질, 횡포, 일방적 주장, 계약 갱신,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가맹금 반환, 보복조치 등 분쟁이 발생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피해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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