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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작성방법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3
  • 조회9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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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간단설명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예정된 점포가 있는 경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 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개점 시 영업지역 침해를 예방하고 인근가맹점 현황에 대한 정보 수취로 가름할 수 있는 인근 가맹점의 규모, 위치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 실제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서 실질적인 정보를 수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방법


1. 원칙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가맹계약 체결 전14일 전까지 제공하면 됩니다.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점하려는 점포 예정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현재 10개의 가맹점이 운영중인 경우,

가장인접한 가맹점 순으로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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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개점하려는 점포 예정지에서 인근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인근가맹점이 없는 경우,

인근가맹점이 없다고 해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인근가맹점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가맹점이 없음” 으로 인근가맹점현황 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Ⅱ. 주의사항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9개의 가맹점이 있고 인근 청주, 공주, 세종시 가맹점이 각각 1개씩 있는 경우,

대전지방자치단체 내 전체 가맹점(9개) 현황을 기재하면 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정보공개서 제공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으로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처분을 받습니다.


Ⅲ. 위반시 제재


1. 가맹금 반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흠결있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가맹본부로 하여금 시정조치,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Ⅳ. 결론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시점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가맹사업거래 실무에서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3개가 세트로 묶여 있고 반드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추가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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