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시간구속, 명의변경 가맹금 수취,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위반 시 처분은?
작성자관리자
본문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기간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으나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받아 들이지 않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는 주장을 함,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24시간 영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한자들로 그에 상응하는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장려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분쟁입니다.
둘째,
명의변경이란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여 관련 서류에서 명의인의 표시를 바꾸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양수도와 같은 권리 변동에 수반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명의변경을 양도와 동일 선상에 나란히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가맹점운영권자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사업자명의의 변경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법률관계를 일으켜 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분쟁입니다.
공정위는 위 두가지의 쟁점에 대한 사안에 대한 법 심리를 거쳐 00000 편의점 가맹본부에게 경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편의점 가맹본부는 자신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항목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처분이 공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맹희망자에게 불편한 정보이므로 가맹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24 – 043 호 2024. 2. 20.
사 건 번 호 2021가조1286
사 건 명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00000
서울 성동구 000로 300 0000타워 0층
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2024. 2. 2.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단축요구 직전 3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
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양수도 과정에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운영권자의 실질적인변화 없이 사업자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이 동일한 가맹금을 수취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4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
시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
보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이마트24’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1) 기초사실
가) 영업시간 관련 규정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시간을 상호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7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피심인은 기존 영업시간에 대한 고객 신뢰에 반하는지 여부 및 영업시간 변경요청사항의 합리성과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호합의하에 영업시간을 결정한다.
위의 가맹계약과 같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서도,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7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영업시간 위반 시 제재사항
가맹점사업자가 앞서 살펴본 가맹계약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시간을 준수하지아니하였을 경우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42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인 ‘00024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00024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권이 악화되어 매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각 2020년 9월, 2020년 11월에 피심인에게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
가. 경고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가맹점주들이 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부담 비율에 대해 알고 있고, 가맹점주들이 직접 비용을 집행하여 그 집행내역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6) 제57조 제1항에 의거 경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①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영업피해가 발생하는 2020년에 있었던 점, ② 현장 영업사원의 실사 결과, 실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영업시간을 구속한 점, ③ oooo의 경우 영업손실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34조,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7)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부과한다.
또한, 위 2. 나.의 행위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약 2년간 16개 사업자에게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제12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을,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울러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