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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 프랜차이즈 구입강제 가맹사업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결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3
  • 조회5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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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쟁조정전문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캠핑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일어난 구입강제 분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캠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하였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처분 받았습니다.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 등 빠른 피해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결(약) 제 2024 – 003 호 2024. 1. 5.

사 건 번 호 2022서가1637

사 건 명 ㈜0000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00고래 00시 000 00로 0000-00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2023. 12. 21.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경우 피심인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의 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 등 가맹계 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 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 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대상 임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0000’를 사용하여 소 비자들에게 캠핑용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통제· 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22. 4. 30.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이 2021년에 얻은 가맹점당 평 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을 13,384천 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 급금액의 비율은 2.5%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청에 제출 하였다.


피심인은 2022. 5. 10. 위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자신과 거래하 고 있던 캠핑고래 *** 등 58개 가맹점사업자2)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송부하였다.

위 정보공개서는 위 <표 2>와 같은 차액가맹금 내용을 유지한 채3) 2022. 11. 21. 경기도청의 등록승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었다.

한편 피심인이 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차액가맹금 비율 및 액수는 피심인이 추 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실제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비율 은 2.99%,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액수는 21,688천 원이다.


피심인은 피심인의 2021년 총매출액인 ****원에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 대 한 총매출로 추정한 다음, 그 금액을 가맹점 수인 70개4)로 나눈 후 피심인이 추정한 차액가맹금의 비율인 2.5%5)을 곱하여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을 13,884,000원으 로 계산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가맹점과의 거래내용에 근거해 다시 산정한 가맹점당 차액가 맹금 지급금액은, 2021년에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한 모든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 자에게 판매한 금액(*****원)에서 피심인이 해당 제품들을 제조사에서 구매한 금액 (*****원)을 제하여 총 차액가맹금(1,496,498,235원)을 구한 다음, 총 차액가맹금을 가 맹점사업자 수인 69개로 나눈 21,688,380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22. 5. 10.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6)), 피심인이 2022. 5. 10. 발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제5호증 및 제6호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 업거래 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이력 화면(소갑 제4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처분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 금지명령 및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명령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 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 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23. 11. 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 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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