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직권취소 또는 자진취소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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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예) A매장을 운영하던 갑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을 마치면, 다음 해에(매년발생)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부터 6항까지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적의무 사항인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하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120일 이내 또는 180일 이내
즉, ①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 매년 4월 29일 자정까지, ②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매년 6월 28일 자정까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 후에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불가할 경우 자진하여 정보공개서를 취소하셔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ⅱ. 정보공개서 직권취소
※ 이러한 연속된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직권 취소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시 가맹사업은 더이상 하실 수 없습니다.
ⅲ.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제출서류: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요청서, 정보공개서등록증원본 (분실시 분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맹거래사 위임장
방법: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