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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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정보공개서 문의 중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를 받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문의 바른가맹거래법률원 대표번호 1533-1174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문의 중 가장 많은 질문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운영 기간이 1년이 안되었는데 등록 가능할까요?
답: 등록이 불가 합니다. 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에 해당합니다.
2. 그럼 운영 기간이 1년이 안되었는데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답: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정보공개서 양도양수를 하셔야 합니다.
3. 직영점을 운영한지 1년이 안되었지만 과거 경력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할까요?
답: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경력이 같은 동일 업종으로 1년 이상 과거 경력인 경우 가능합니다.
4. 실제 운영중인 직영점과 다른 가맹사업을 하려는데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할까요?
답: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다만, 업종의 상품과 서비스 등 성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카페라고하면 카페경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이 부수적인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직영점은 개인사업자로 1년 이상 운영하였고 다만, 법인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답: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인이 운영한 직영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신규등록 후 법인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정보공개서 머리 아프고 가맹사업법도 어려워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41조 벌칙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전수창업, 상표사용계약 등 그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공정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7. 정보공개서 등록만 하면 되는건가요? 가맹계약서는 등록하는게 아니죠?
답: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가맹계약서도 같이 등록하게 됩니다. 이부분에서 오류가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와 다르게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ㆍ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팅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위계에 따라 브랜드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부터 로고, 음식의 플레이팅, 상품구성, 매장의 인테리어, 사인물, 광고, 판촉물 등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처음 부터 계획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하며, 경쟁 우위와 차별화된 브랜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타 업체들과 확실한 변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ㆍ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정보공개서만이 공식적인 정보공개서입니다.
ㆍ가맹사업 자문
매년 가맹사업법이 개정,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위반사항 등 발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 법률적 자문 및 문제해결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 입니다.
ㆍ프랜차이즈 분쟁조정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사업거래
에 관하여 분쟁, 갈등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