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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의무기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7-30
  • 조회141회

본문



안녕하세요.

바른가맹거래법률원 / 바른에이전시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구입강제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법정 의무화 하였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강제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의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일까 궁금할 텐데요. 신규·갱신은 2024년 7월 3일 부터 시행하고

그러나, 기 등록한 가맹본부는 2025년 1월 2일까지이며 계도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구입강제 관련 의무기재 가맹사업법 제11조 개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구입강제하는 경우, 모든 물품을 구입강제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며

나아가 구입강제 품목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여 가맹점이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가격을 알 수 있고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리베이트를 적절히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할 정도의 수취인지 가름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강제품목과 권장품목을 비교하여 적절한 비중인지 여부, 그리고 강제품목과 권장품목을 비교하여 주 사용 품목인지

부사용 품목인지에 확인이 가능하고 가맹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판단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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