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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건 두찜 가맹사업법 위반 분쟁사건 경위 및 처분 결과 분쟁조정사건 전문 김성일 가맹거래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7-30
  • 조회144회

본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사건 전문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는 여러 문제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으로 많은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갑질, 횡표, 구입강제, 권리남용, 불이익제공, 계약조건 설정변경, 가격결정제한, 영업지역침해, 물품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외식프랜차이즈 두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프랜차이즈 분쟁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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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2.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0찜’ 가맹계약을 체 결하였던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7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0찜’을 사용하여 찜닭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하는 대가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 규정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제 2조 제2호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0찜’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개점을 위해 피심인에게 가맹비(가입비) 5,550천 원과 교육·훈련비 2,200천 원 등 총 7,700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에 별도로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비와 설비·집기 구매비용으로 약 24,711천 원(49.5㎡ 기 준)을 지급하고 있다. 피심인이 ‘0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월 220천 원이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특정하지 않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피심인은 2018. 5. 21.부터 2021. 4. 22.까지 전남**점(2020. 9. 9. 계약) 등 72 개 가맹점과 84건2)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에 가맹점이 10 개 이상 존재하였음에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특정 하여 구분하지 않고 전국의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하여 제공하였다. 3) 그 구체적인 내 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양산**점(2017. 11. 20. 계약) 등 3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금곡**점(2017. 9. 19. 계약) 등 6개 가맹 점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을 공란으로 둔 문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성남**점(2020. 2. 6. 계약)과 하남**점(2020. 2. 25. 계약) 등 2 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가장 인접한 가 맹점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만을 기재하였다.


3. 처분


1). 처분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 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 과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0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피심인에게 법 제33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 공으로 예상수익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 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점, 총 52명의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 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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