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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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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12-18
  • 조회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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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즉, 4개월 이내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기한) 2022. 12. 31.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 5. 1.(월) 자정까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 6. 29.(목)까지 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른가맹거래법률원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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