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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으로 피해구제 받아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12-11
  • 조회1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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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바른가맹거래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간의 다툼으로 분쟁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현직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발생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은 전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은 제1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하는 가맹본부도 많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갑질, 오너리스크, 정보공개서 미제공, 숙고기간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거래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이행을 할 것이 아니라, 앞서 분쟁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한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 해결이 가능한 분쟁이, 추가적인 이행으로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 조정기관으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 노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거래사는 “분쟁조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위임인에게 수임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진술권이 있는 가맹거래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부 경영인 출신으로 가맹본부의 특성과 성질을 파악해 가맹점사업자 측에서 조정이 성립되도록 노력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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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민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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