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가맹거래법률원 “프랜차이즈 등록·비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한번에 등록 가능한 곳 [기업 전문경영인 출신 가맹거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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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 등록
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여부 알아볼께요.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 첫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업종의 직영점이 1개 이상 보유 및 대표자 본인의 명의여야 합니다.
☞ 둘째, 그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셋째, 다음과 같은 5가지에 모두 해당될 것 ①가맹사업은 자신의 영업표지(상표)를 가맹점에게 사용할 것을 허락할 것 ②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것 ③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 ④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가맹금) ⑤지속적인 거래관계(물품공급, 거래관계 등)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 해당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갈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본부, 프랜차이즈 사업 이라고 지칭하지만, 정확한 벌률 용어로는 가맹본부이며 가맹사업 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 · 본부 = 가맹본부 · 가맹사업 으로 생각하시고 글을 읽어 주시면 혼동이 없을 것입니다.
일혼반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이므로 오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Ⅱ. 프랜차이즈 설립 무엇부터 해야하는 걸까?
먼저, 앞서 말씀드린 3가지에 모두 충족되야 하므로, 직영점을 1개이상 먼저 보유하시고 그 영업을 1년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직영점 1개 이상과 영업기간이 1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그 다음 순서로서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쉽지 않은 수 많은 권리, 의무관계 부담 등 벌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점 유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정보공개서는 사업 형태와 거래관계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그 분량이 많게는 60페이지 적게는 40페이로 작성됩니다. 가맹계약서 또한 많게는 50페이지 적게는 30페이로 작성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과 거래관계를 적시하여 하는 것입니다.
상표 출원은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를 등록하고 추후에 상표출원을 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가능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사례로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프랜차이즈 기업 경영인 출신, 경영학박사,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의 특성상 경영관련 내용, 가맹사업법 내용 등 이론적, 실무적, 법률적 사안을 검토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당기업의 측면에서 공정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Ⅲ.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프랜차이즈 등록은 즉,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과, 준비 사항을 마쳤다면 가맹본부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드디어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비용은 가맹거래사의 경력, 경험과 기능 등 다양하게 책정되므로 그 금액은 사무소마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를 위임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맹거래사의 경력 유무 그리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평균 수임 비용을 받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규모,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