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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가맹사업법 위반 시 가맹금 반환 요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12
  • 조회1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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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이 되어주는 가맹거래사!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 정보를 드리다 보니, 벌써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금의 반환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맹사업거래를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일정사유를 발생시켜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가맹본부가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통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 규정을 인정하면 당연히 가맹금 반환이 잘 이루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맹금 반환

사건들을 살펴보면해당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렇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적시하고

주장하여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규정된 위법행위를 적시하고 주장하여도 반환하지 않으면 알아서 그만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맹본부도 정당한 이유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하는 위법행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 법령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가맹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규정된 각각의 조항을 살펴보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가맹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가맹금이 무엇인지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금원을 알려드릴께요.

가맹금이란?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수취하는 대가로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비,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설비, 상품의 가격, 부동산 명목 임차료(가맹본부가 임대차, 전대차할 경우에 해당), 로열티 등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가맹금을 반환 받고자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여야 하는데, 그 규정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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