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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최초가맹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11
  • 조회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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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 후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최초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법조항입니다. 이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등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사업법 제6조의 5 법령의 취지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등 성격의 금원을 수령하고 실제로는 가맹점이 개설되지

아니한 채 가맹본부가 잠적하거나, 그 이행을 하지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라 판단하여 개정된 법령입니다.

가맹금 안정성 담보에 대하여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최초가맹금 (예치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가 이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으로서 최초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①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외 가맹금을 직접수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초가맹금 금원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최초가맹금을 직접수령할 수 없으며, 2가지 방법 외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법령 위반입니다.

최초 가맹금 지급 후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에 적시된 방법으로 가맹급 지급을 하시면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맹금은 최초가맹금이며, 이 내용은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기재되어 있으니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시고

확인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이체를 요구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 등) 법령에 따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발행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지정한 경우 예치기관에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 등) 법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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