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미제공 시 공정위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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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법령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문서인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여러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를 수령할 권리와 그 권리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을 확인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반환 청구, 가맹계약해지 청구 등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위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처분, 형사적 제재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 제공이 필요한 이유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여기서는 브랜드를 지칭)에 대한 정보를 수령하고 검토하여 가맹점을 개설할 것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채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명받지 못하고 문서로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여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 그러한 법률관계가 성립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자신의 의사결정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왜 주지 않았는지 질문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별것 없다. 그걸보고 가맹계약을 알 수 있느냐는 등 실제 제가 맡은 사건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하루 빨리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할 경우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사실을 주장하여 가맹계약해지, 가맹금 반환 등을 청구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또한 가맹거래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적절한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분쟁조정사건으로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경우 14일에서 7일로 숙고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위반이고, 가맹금 반환 및 피해사실에 따라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가맹계약해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