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조정 사례 확인 “해당되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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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가맹사업 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어 분쟁조정으로 빠른 피해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맹사업법의 가맹점주 보호제도
가맹사업법의 주요 가맹점주 보호제도를 계약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시
• 정보공개제도
• 가맹금예치제
• 정보공개서등 제공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계약존속 중
•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계약 종료시
• 계약갱신 요구권
기타
• 단체구성 권리
• 단체협상 권리
가맹 계약체결시 보호제도
1.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입니다.
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희망자의 정보공개서 등의 검토 기간은 “1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변호사 또는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③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장래 점포 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목차
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현황
③ 가맹본부와 그 임직원의 법위반사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