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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추가 국회통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1-24
  • 조회155회

본문

안녕하세요 바른가맹거래법률원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추가 국회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점에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서등록이 앞으로는 좀 더 까다로워지고,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는 가맹꼐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ㆍ변경ㆍ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됨에 따라 이런한 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 될 정망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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