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조정신청 절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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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거래사의 역할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거나 가맹본부를 운영할 때, 가맹사업법 준수와 계약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첫 단계가 정보공개서, 가맹약서 작성 및 등록 입니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가맹거래사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계약 조항 검토, 법규 대응, 권리와 의무, 부담 등 정보 공개
예비창업자(가맹희망자): 정보공개서, 계약서 검토, 개설비용 구조 확인, 위험요소 확인
2.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① 사전 준비: 법인·사업자 서류, 재무제표, 임원 경력, 원부재료 목록, 차액가맹금, 개설비용, 지정업체, 직영점, 가맹점 현황 등
② 정보공개서 작성: 가맹본부 현황, 모집 조건, 비용 구조, 지원 내용 등
③ 등록 신청: 바른가맹거래법률원 서울시 등록 접수
④ 등록 심사: 보완 및 등록 확정
⑤ 결정: 정보공개서 등록증 발급
※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3.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가맹계약이나 운영 중 갈등이 발생하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갈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대행하여 사건을 신청·해결하고 있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계약서·증빙자료 첨부)
② 위원회 접수 (가맹본부, 가맹점 모두 가능)
③ 조정 진행 (서면 검토 → 당사자 의견 청취 → 조정안 제시)
④ 결과 확정 (성립 시 법적 효력 발생)
※ 장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절감, 합의 성립 시 강제력 발생합니다.
4. 가맹본부 관리 항목
(1) 가맹본부 검토 관리 항목
① 최초 등록 여부 확인
② 최근 변경등록 여부 점검
③ 계약 조항 불공정성 검토
④ 정보공개서와 실무 간의 불일치 검토 및 변경등록
⑤ 분쟁 대응 시나리오 마련
5.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의 주요 업무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조정, 가맹사업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대행
① 신규 가맹본부의 최초 등록 절차 대행
② 매년 필요한 변경등록 관리
③ 공정위 등록 요건에 맞는 자료 검증 및 보완 지원
(2) 분쟁조정신청 업무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대행
② 증빙자료 정리 및 제출 지원
③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서 작성 및 동행 지원
※ 이러한 대행 업무를 통해 가맹본부는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분쟁 상황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하는 가맹본부라면,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계약 절차는 물론,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까지 줄일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조정, 가맹사업자문, 프랜차이즈 설립 등 문의는 당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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