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맹거래사 헤리턴스커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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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맹거래법률원 / 바른에이전시 김성일 대표 가맹거래사입니다.
대전광역시 덕명동에서 운영 중이신 헤리턴스커피 대표님께서, 무인카페를 운영하시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가맹사업을 시작하시고자, 저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커피프랜차이즈 상담을 통해 빠르게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업무는 전국 지역에 관계 없이 비대면 유선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면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등록이 됩니다.
헤리턴스 커피는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인매장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차별화 전략으로
감성인테리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인매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외식업 뿐만아니라, 프랜차이즈사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 모두의 거래기준을 권고하는 걸까요?
대분류 기준으로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별로 거래기준을 정하며 중분류 또는 성질이 다른 소분류 업종에 대해 거래기준을 권고 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종은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업종별 특이사항, 고유의 성질이 프랜차이즈화 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를 선행하여 검토하고
또한 가맹계약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지 여부 등 전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여러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반영하여 양질의 정보공개서를 작성대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