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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가장 많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8-19
  • 조회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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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대표적인 문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문의 바른가맹거래법률원 대표번호 1533-1174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문의 중 가장 많은 질문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운영 기간이 1년이 안되었는데 등록 가능할까요?

답: 등록이 불가 합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에 해당합니다.


2. 그럼 운영 기간이 1년이 안되었는데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답: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정보공개서 양도양수를 하셔야 합니다.


3. 직영점을 운영한지 1년이 안되었지만 과거 경력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할까요?

답: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경력이 같은 동일 업종으로 1년 이상 과거 경력인 경우 가능합니다.


4. 실제 운영중인 직영점과 다른 가맹사업을 하려는데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할까요?

답: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다만, 업종의 상품과 서비스 등 성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카페라고하면 카페경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이 부수적인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직영점은 개인사업자로 1년 이상 운영하였고 다만, 법인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답: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인이 운영한 직영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신규등록 후 법인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정보공개서 머리 아프고 가맹사업법도 어려워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7. 정보공개서 등록만 하면 되는건가요? 가맹계약서는 등록하는게 아니죠?

답: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가맹계약서도 같이 등록하게 됩니다. 이부분에서 오류가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와 다르게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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