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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커피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사건 경위 및 조정성립 결과, 분쟁조정대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6-18
  • 조회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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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이 사건은 커피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사건인데요.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가맹점)은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가맹상담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가맹금을 당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것으롭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계약 체결일에 제공하여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금 반환 요구를 거절하게 되어 이 사건 분쟁조정이 신청되었고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의 쟁점은 정보공개서 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체결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와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원의 판단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결과는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판단하고 가맹계약 체결을 중도해지 할 것과 더불어 가맹금 모두를 반환할 것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커피숍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1. 신청취지 및 경위

신청인은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함


2. 조정의 진행 및 결과(성립)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신청인이 계약 체결일 이후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였음을 고려하여“양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1,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함.


ㅇ그 결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됨.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보복조치 등 문제가 발생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빠른 피해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쟁 발생시 문의 주시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듣고 상담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 홈페이지

www.bareun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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