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가맹거래사] “대전 편백연가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정보공개서전문, 다양한 가맹사업 업종별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대행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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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06-17
  • 조회1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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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백연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편백연가

  

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편백연가 정보공개서 등록 사례입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활발히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연가는 편백찜을 대표 메뉴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노력과 경력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편백연가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피톤치드가 가득한 편백나무로

만든 찜기를 이용하여 소고기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사 공간입니다.


편백찜을 시그니처 메뉴로 판매하고 있으며 샤브샤브, 월남쌈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외식업만 등록 하나요?

 

저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외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업태에 알맞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업종을 대분류로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외식업을 기준으로, 중분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분류가 되어 있고, 소분류로 김치찌개, 샤브샤브, 짜장면,

우동, 파스타, 돈까스, 떡볶이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거래기준 권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 모두의 거래기준을 권고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대분류 기준으로 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별로 거래기준을 정하며 중분류 또는 성질이 다른 소분류 업종에 대해 거래기준을 권고 하는식의 방향성을 보입니다.

※ 첫째, 업종의 분류를 살펴보면 대분류 외식업 기준으로 중분류 업종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둘째, 업종의 분류를 살펴보면 대분류 도소매 기준으로 중분류 업종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셋째, 업종의 분류를 살펴보면 대분류 서비스업 기준으로 중분류 업종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특이사항, 고유의 성질이 프랜차이즈화 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가맹사업법적으로 문제 여부,

또한 가맹계약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지 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여러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반영하여 양질의 정보공개서를 작성대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는 대표님들의 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등록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없이

가맹점을 출점시키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여부, 피해규모 등

조사여부에 따라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고 가맹사업을 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서 어떻게 해야하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누구에게 위임해야 안전할까?

 

공정거래위원회 유일한 자격사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자문이 가능하고 유능한 가맹거래사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위임을 지역 내 가맹거래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정보공개서 등록 지역 관계없이 전국어디서나 등록대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가맹본부 대표님과 유선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팅을 원하시는 대표님도 계시지만, 실제 미팅 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략적인 사업관련 상담을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청주, 천안, 충주, 부산, 울산, 대구, 경산, 양산 등

정보공개서를 수임하여 등록대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프랜차이즈 사업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상담으로 빠르게 피드백 드리고 있어,

바쁘신 대표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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