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12조의 7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업종별 기준 프로파일 김성일 가맹거래사 ・ 4시간 전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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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03-19
  • 조회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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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업종을 대분류로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외식업을 기준으로, 중분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분류가 되어 있고, 소분류로 김치찌개, 샤브샤브, 짜장면, 우동,

파스타, 돈까스, 떡볶이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12조의 7 법령에서는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 해석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종별 거래기준 권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업종별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게 이를 준수할 것과 권고까지할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에게 직접적으로 준수·권고를 명령하는 방법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직영점 운영경험과 다르게 업종을 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보완 요구 등이 수십여가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거래사에게 상담하시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7 법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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