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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숙고기간 단축! 필요하시다면, 가맹거래사의 자문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04
  •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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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자문확인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숙고기간 제도입니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14일) 동안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지급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창업 일정이나 점포 확보 상황에 따라 숙고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맹거래사 자문확인서를 통한 숙고기간 단축입니다. 14일에서 → 7일 단축


1. 숙고기간 단축 제도의 핵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최소 14일간의 숙고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자격사인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 기간을 7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문확인서 발급 시 장점

①계약 조건과 법적 위험을 전문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음

② 불필요하게 긴 대기 기간을 단축하여 창업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③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음


2. 자문확인서 발급 절차


가맹거래사에게 자문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 수령

가맹본부에서 발급한 최신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2) 가맹거래사 상담

자문을 맡은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와 계약 조건 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비용, 영업지원, 부담, 독소조항, 특성 등 실질적 내용을 확인확인하고 자문을 합니다.

(3) 자문확인서 작성 및 발급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가맹거래사는 숙고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자문확인서를 작성해서 발급드립니다.

자문 후 가맹계약체결의 판단은 가맹희망자의 단독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가맹거래사가 결정해주거나, 확인할 사항을 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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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성일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록입니다. 본부가 가맹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성일 가맹거래사는 다수의 가맹본부 설립과 등록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신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 과정은 물론, 이후 숙고기간 단축을 위한 가맹거래사 자문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포인트


숙고기간 단축은 선택사항이지만, 숙고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반드시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아야만 가능

자문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가맹본부에게 제공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조건이 불일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필요


5. 결론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경영적 판단이 결합된 과정입니다. 숙고기간 단축 제도는 자문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제도이며, 경험 많은 가맹거래사의 자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성일 가맹거래사에게 실질적인 자문 및 자문확인서 발급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창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로 문의주시면 프랜차이즈 자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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